삼성 갤럭시워치, '낙상감지' 특허침해 혐의로 美 ITC 조사 대상에
UnaliWear, 삼성·애플·구글·가민 상대로 제소… ITC, 조사번호 337-TA-1477로 공식 조사 개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가 미국에서 '낙상감지(Fall Detection)' 기술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낙상감지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477)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https://9to5mac.com/2026/01/20/itc-opens-patent-investigation-over-apple-watch-fall-detection/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시니어 웨어러블 전문기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2025년 12월 12일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롯됐다. 유날리웨어 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이 자사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한 스마트워치를 미국에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판매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청했다.

분쟁의 핵심은 스마트워치가 착용자의 낙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응급 대응으로 연결하는 기능이다. 유날리웨어 는 2013년 설립 이후 고령자용 응급알림 워치 '카네가 워치(Kanega Watch)'를 개발해 왔으며, 실제 낙상과 일상적인 급격한 움직임을 구별하는 자사의 'RealFall' 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갤럭시워치의 '넘어짐 감지', 애플워치의 '충돌 및 낙상 감지', 가민의 '사고 감지' 등이 조사 대상 기능에 해당한다. 삼성의 경우 한국 본사인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이 함께 피신청인으로 지정됐으며, 조사 대상은 "낙상감지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 및 그 부품"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갤럭시워치 전 라인업이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유날리웨어 는 단순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의 무게감이 다르다. 창업자 진 앤 부스(Jean Anne Booth)는 과거 스타트업을 애플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매각한 이력이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지켜보며 기존 의료경보기의 투박함과 낙인효과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회사를 창업했다. 카네가 워치는 실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유날리웨어 는 이 제품이 특허 청구항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ITC 구제요건인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US10051410B2 특허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051410B2/zh:
주목할 점은 ITC 분쟁의 파급력이다. 애플은 마시모(Masimo)의 혈중산소 측정 특허 분쟁에서 ITC 수입금지 명령을 받아 해당 기능을 미국 판매 모델에서 제거한 전례가 있으며, 마시모는 별도 소송에서 6억 달러 이상의 배상 평결까지 받아냈다. 이번 조사에서 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워치 등 주요 스마트워치의 미국 수입이 제한되거나, 낙상감지 기능 제거·설계변경, 혹은 라이선스 합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유나리웨어는 ITC 제소와 동시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침해소송을 병행 제기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피소 기업들은 조사 개시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소장 기재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궐석 판단에 따른 배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종 결정은 2027년 중반경 내려질 전망이다. 소기업이 검증된 제품과 촘촘한 특허 패밀리를 무기로 글로벌 빅테크 4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능이 곧 특허전쟁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첨부] 원고(UnaliWear) 주장 특허 요약
1. US 10,051,410 (Assist device and system, 보조 기기 및 시스템) 2013년 9월 우선권 기반, 2018년 8월 등록. 손목 착용형 생활보조 기기와 서버 연동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자이로스코프·GPS 등 센서로 착용자의 상태·위치·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가 활동 패턴을 학습하여 낙상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이상 감지 시 진동·음성 질의에서 응급기관 연락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와 한 손 교체형 배터리 구성도 포함한다.
2. US 10,687,193 (Assist device and system, 보조 기기 및 시스템) '410 특허와 동일 패밀리의 연속출원 특허로 2020년 6월 등록. 웨어러블 기기와 서버가 연동해 착용자의 낙상을 감지하고 응급 대응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권리범위를 확장·보강한 특허다. 기기 단독 판단이 아니라 서버 측 학습·분석과 결합해 오경보(false alarm)를 줄이는 구조가 특징으로, 현행 스마트워치의 낙상감지 아키텍처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날리웨어는 자사 카네가 워치가 두 특허의 청구항 1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ITC의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문의
변리사 엄정한
eomtank@gmail.com
www.UHM.kr/ask
삼성 갤럭시워치, '낙상감지' 특허침해 혐의로 美 ITC 조사 대상에
UnaliWear, 삼성·애플·구글·가민 상대로 제소… ITC, 조사번호 337-TA-1477로 공식 조사 개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가 미국에서 '낙상감지(Fall Detection)' 기술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낙상감지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477)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https://9to5mac.com/2026/01/20/itc-opens-patent-investigation-over-apple-watch-fall-detection/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시니어 웨어러블 전문기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2025년 12월 12일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롯됐다. 유날리웨어 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이 자사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한 스마트워치를 미국에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판매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청했다.
분쟁의 핵심은 스마트워치가 착용자의 낙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응급 대응으로 연결하는 기능이다. 유날리웨어 는 2013년 설립 이후 고령자용 응급알림 워치 '카네가 워치(Kanega Watch)'를 개발해 왔으며, 실제 낙상과 일상적인 급격한 움직임을 구별하는 자사의 'RealFall' 기술이 특허로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갤럭시워치의 '넘어짐 감지', 애플워치의 '충돌 및 낙상 감지', 가민의 '사고 감지' 등이 조사 대상 기능에 해당한다. 삼성의 경우 한국 본사인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이 함께 피신청인으로 지정됐으며, 조사 대상은 "낙상감지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 및 그 부품"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갤럭시워치 전 라인업이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유날리웨어 는 단순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의 무게감이 다르다. 창업자 진 앤 부스(Jean Anne Booth)는 과거 스타트업을 애플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매각한 이력이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지켜보며 기존 의료경보기의 투박함과 낙인효과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회사를 창업했다. 카네가 워치는 실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유날리웨어 는 이 제품이 특허 청구항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ITC 구제요건인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US10051410B2 특허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10051410B2/zh:
주목할 점은 ITC 분쟁의 파급력이다. 애플은 마시모(Masimo)의 혈중산소 측정 특허 분쟁에서 ITC 수입금지 명령을 받아 해당 기능을 미국 판매 모델에서 제거한 전례가 있으며, 마시모는 별도 소송에서 6억 달러 이상의 배상 평결까지 받아냈다. 이번 조사에서 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워치 등 주요 스마트워치의 미국 수입이 제한되거나, 낙상감지 기능 제거·설계변경, 혹은 라이선스 합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유나리웨어는 ITC 제소와 동시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침해소송을 병행 제기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피소 기업들은 조사 개시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소장 기재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궐석 판단에 따른 배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종 결정은 2027년 중반경 내려질 전망이다. 소기업이 검증된 제품과 촘촘한 특허 패밀리를 무기로 글로벌 빅테크 4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능이 곧 특허전쟁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첨부] 원고(UnaliWear) 주장 특허 요약
1. US 10,051,410 (Assist device and system, 보조 기기 및 시스템) 2013년 9월 우선권 기반, 2018년 8월 등록. 손목 착용형 생활보조 기기와 서버 연동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자이로스코프·GPS 등 센서로 착용자의 상태·위치·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가 활동 패턴을 학습하여 낙상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이상 감지 시 진동·음성 질의에서 응급기관 연락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음성인식 인터페이스와 한 손 교체형 배터리 구성도 포함한다.
2. US 10,687,193 (Assist device and system, 보조 기기 및 시스템) '410 특허와 동일 패밀리의 연속출원 특허로 2020년 6월 등록. 웨어러블 기기와 서버가 연동해 착용자의 낙상을 감지하고 응급 대응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권리범위를 확장·보강한 특허다. 기기 단독 판단이 아니라 서버 측 학습·분석과 결합해 오경보(false alarm)를 줄이는 구조가 특징으로, 현행 스마트워치의 낙상감지 아키텍처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날리웨어는 자사 카네가 워치가 두 특허의 청구항 1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ITC의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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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tank@gmail.com
www.UHM.kr/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