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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년 특허 우선심사 제도 변경사항 안내

엄정한
2026-07-20
조회수 63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움직이고, 경쟁자는 유사 제품을 내놓고, 투자 라운드는 지나갑니다. 우선심사(우선심사·초고속심사)는 이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기반 창업기업에게 우선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에 가깝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개정으로 제도가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각 우선심사 대상 사유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개정 핵심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1. 초고속심사(가장 빠른 우선심사) 신설 및 대상 확대
  2. AI·바이오 관련 우선심사 대상 기술분야 확대
  3. 대학·공공연 기술 기반 ’창업 준비 중’인 출원까지 우선심사 확대
  4. 우선심사 신청서류 정비 — 특히 자기실시 신청 시 ‘대비표’ 제출 의무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초고속심사 신설 — ‘우선심사 중에서도 가장 빠른’ 트랙

기존 우선심사가 일반 심사보다 빠른 트랙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초고속심사는 여러 우선심사 신청 출원들 중에서도 더 빨리 심사받기 위한 트랙입니다(고시 제4조제2항). 대상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유형

초고속심사 대상

규모 제한

시행

창업

첨단기술 AI +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

연간 2,000건

’26.2.23.

창업

첨단기술 바이오 +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

연간 2,000건

’26.2.23.

해외진출

수출촉진 관련 출원(해외진출 사업 참여기업 포함)

연간 2,000건

’26.2.23.(확대)

해외진출

첨단기술(반도체·AI·바이오 등) + 조약우선권기초출원

연간 2,000건

’25.10.15.


초고속심사는 연간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각 2,000건). 즉, 선착순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초고속심사를 신청했더라도 신청대상·신청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한건수를 초과한 경우, 일반 우선심사 신청으로 간주됩니다(고시 제4조제4항).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빠른’ 트랙을 놓치는 것이므로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초고속심사(창업형) 준비사항

  • 첨단기술(AI 또는 바이오) 요건 충족 입증(뒤의 ‘AI/바이오 우선심사 대상’ 준비사항 참조)
  • 기업 자격 입증: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증빙, 창업기업 증빙 등
  •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해당 창업·벤처·이노비즈기업일 것


초고속심사(해외진출형) 준비사항

수출촉진 관련 사업 참여 증빙 —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
  •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 중기부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사업」
  • (기존) 지재처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 사업 선정일(연차평가확인일) 또는 계약일 이후 3년 이내일 것, 출원발명이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최초 출원인 중 1인이 해당 기업일 것

팁: 초고속심사 세부 규모·기간·제한건수는 별도 공고(2026-60호)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AI·바이오 우선심사 대상 기술분야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근거해, AI와 바이오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넓어졌습니다.

  • AI: 로봇팔, 지능형 제어시스템 등
  • 바이오: 당류·핵산계 화합물, 조합화학 등


AI 우선심사 대상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호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은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해야 직권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해당 CPC는 다음과 같습니다.

  • B25J 9 (로봇 매니퓰레이터)
  • B60W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
  • B62D 57 (차량 조향 및 주행기구)
  • G05B 13 (인공지능 적응제어 시스템)
  • G05B 19 (지능형 제어시스템)
  • G16B 40 (인공지능 생물정보학 기계학습)
  • G05D (물리량 제어 시스템)
  • G06N 3~7, 20 (인공지능 신경망 및 학습)


② 국내 개발/생산 또는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일 것

인공지능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이거나, 인공신경망·학습방법·시스템 등을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26. 2. 1. ~ ’26.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한시적 시행, ’26년 11월 연장 여부 검토 예정)


AI 우선심사 준비사항

공통 제출서류: 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설명서에는 ➊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신청함을 기재하고, ➋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명세서상 어떤 구성이 인공신경망·학습방법에 해당하는지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분류 CPC가 위 목록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주분류가 아니라 부분류로만 부여되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국내개발기업 여부 입증서류(둘 중 택1)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시스템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연구개발협약서 등 — 국내에서 개발/생산이 이루어짐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둘 중 택1)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바이오 분야도 동일한 구조(공고 제2026-21호)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바이오 출원이라면 해당 공고의 CPC 목록과 입증서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공공연 기술 기반 ’창업 준비 중’인 출원까지 확대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반가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기실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었는데, 대학·공공연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출원까지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공공연이 창업하거나, 소속 직원·학생이 보유기술을 통해 창업하는 경우, 창업 준비 중인 출원으로 우선심사 이용 가능

필요 서류: 자기실시 증명서류(기존과 동일) + 업으로서 실시 증명서류

업으로서 실시 증명서류 예시: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창업승인 통보문 등

준비사항

창업 준비 단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서류(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창업승인 통보 등)를 확보하세요.

자기실시 신청에 해당하므로, 아래 4번의 ‘대비표’ 제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4.  자기실시 우선심사 신청 시 ‘대비표’ 제출 의무화 (가장 중요)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기실시(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하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한 신청이유와 부합하는 「출원발명 ─ 실시(준비)발명 대비표」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즉, 예전처럼 “우리가 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실제로 실시(준비) 중인 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1:1로 대응시켜 비교하는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비표에 담아야 할 것

실시발명의 주체, 기간, 장소, 조건 등을 기재

출원발명의 구성과 실시(준비)발명의 구성을 구성요소별로 대비

각 구성요소가 동일 / 실질적 동일인지 판단 결과 기재


대비표 작성 예시

구분

출원발명

실시(준비)발명

대비

구성요소 1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신호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영상 신호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동일

구성요소 2

주변 환경의 밝기를 감지하여 조도 정보를 출력하는 조도 센서

실내 밝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조도 값을 출력하는 조도 센서 모듈

동일

구성요소 3

조도 센서로부터 입력된 조도 정보를 분석하여 화면 밝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밝기 제어부

조도 센서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밝기 제어 모듈

동일

구성요소 4

조도 정보에 기초하여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미리 설정된 제어 알고리즘

주변 조도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구현된 소프트웨어 제어 로직

실질적 동일

구성요소 5

영상 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에 출력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영상 신호 처리부

방송 또는 외부 입력 영상 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 패널로 전달하는 영상 처리 회로

동일


왜 이 대비표가 중요한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는 심사관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대비표가 부실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시간 단축)가 무색해집니다.

청구항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대비의 기준이 되는 ’출원발명’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특히 독립항)의 구성요소입니다. 명세서 실시례가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를 축으로 표를 짜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질적 동일’을 남발하면 안됩니다. 문언상 완전히 같지 않은 구성은 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한 줄이라도 근거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정말 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실시 증빙과 표의 정합성을 맞추세요. 대비표의 ‘실시(준비)발명’ 칸에 적은 내용은 제품 사양서·계약서·사진 등 실시 증빙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기실시로 인정되는 확장 사유들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자목은 다음의 경우에도 ’자기실시(실시 중 또는 실시 준비 중)’로 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기실시 트랙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하게 대비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의 출원(업종 관련성 + 최초 출원인 1인 요건)
  • 국가·지자체 주최·주관 공모전·경진대회 선정 발명 출원(출원·사업화 지원 받은 것에 한정)
  •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정부로부터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거나, VC·크라우드펀딩·엔젤·액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경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신청 제품·서비스와 관련성 요건)
  •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의 출원



5.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신청 시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하던 입증서류에 더하여 해당 입증서류의 번역문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준비사항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입증서류 + 그 번역문
  • 우선권주장출원의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번역문

외국 출원 서류를 다루다 보면 번역문 준비에 의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일정에 번역 소요기간을 미리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 대상 사유별 준비물 체크리스트

우선심사 사유

핵심 준비물

AI 관련(제2호러목)

신청설명서(직접 관련 이유 구체 기재) + 주분류 CPC 확인 + 국내개발/생산 입증 또는 국가R&D 수행 입증

바이오 관련(제2호러목)

위와 동일 구조(공고 2026-21호 CPC·서류 확인)

초고속심사(창업형)

첨단기술 요건 + 벤처/이노비즈/창업기업 자격 입증

초고속심사(해외진출형)

수출촉진 사업 참여 증빙(중기부 3개 사업 추가) + 3년 이내·관련성 요건

대학·공공연 창업 준비

자기실시 증명서류 + 업으로서 실시 증명서류(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등) + 대비표

자기실시(자목 전반)

실시 증빙 + 출원발명-실시(준비)발명 대비표(필수)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기존 입증서류 + 번역문(필수)



맺으며

우선심사는 단순한 ’빠른 심사 신청’이 아니라, 권리화 타이밍을 설계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번 2026년 개정은 초고속심사라는 더 빠른 트랙을 열어 주었고, AI·바이오·대학창업 영역의 문을 넓혔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자기실시 대비표, 조약우선권 번역문 등 서류 요건이 정교해졌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실시 대비표는 “우리가 이 발명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표 한 장의 완성도가 우선심사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청구항 구성요소를 축으로, 실시 증빙과 정합성을 맞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우선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신청설명서·대비표 작성, 첨단기술 CPC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출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문의

엄정한 변리사

eomtank@gmail.com

www.uhm.kr/ask


본 칼럼은 2026. 2. 23.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및 지식재산처 공고(제2026-21호, 제2026-22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한시적 시행·연장 검토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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