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치 vs 삼성전자, 2,600억 원 상표권 손해배상 공방… "디지털 시대 플랫폼 책임"의 분수령
스위스 명품 시계 그룹 스와치, 삼성 갤럭시 워치 '워치페이스' 둘러싸고 영국 법원서 손해배상 산정 재판 종료… EU 27개국·미국으로 번질 글로벌 IP 분쟁

스위스 최대 시계 제조그룹 스와치(Swatch Grou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 7,000만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업계의 이목이 영국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쏠리고 있다. 스와치는 이번 소송을 "영국 역사상 동종 상표권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양측의 손해배상 산정 재판이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료돼, 마커스 스미스(Marcus Smith) 판사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추후 별도 시점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법원 제출 서류를 입수해 처음 보도했고, 로이터(Reuters)가 6월 19일자 법원 제출 문건을 검토하면서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가 드러났다. 비엘(Biel)에 본사를 둔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 티쏘, 브레게, 롱진, 블랑팡, 해밀턴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스위스 시계 산업의 상징적 기업이다.
쟁점은 '26개의 워치페이스'… 16만 건 다운로드
이번 분쟁의 발단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유통됐던 26개의 디지털 워치페이스(시계 화면) 앱이다. 스와치는 사용자들이 이 앱들을 통해 오메가(Omega), 티쏘(Tissot), 브레게(Breguet) 등 그룹 산하 명품 브랜드의 다이얼 디자인을 사실상 그대로 복제해 스마트워치 화면에 구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스와치는 이를 "값싼 복제품(cheap copies)"이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대규모 무단 도용(large-scale appropriation)"이라고 표현했다.
문제의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약 16만 건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특정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책임의 주체다. 해당 워치페이스를 실제로 제작한 것은 제3자 개발자였지만, 영국 법원은 삼성이 자사 앱스토어의 심사(review) 과정을 관리·통제했고 해당 워치페이스를 활용해 스마트워치를 마케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침해는 이미 확정, 남은 것은 '액수'
이번 재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끝났다. 런던 고등법원은 이미 2022년 1심에서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고,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3년 말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역시 비엘 소재 스와치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해당 앱이 제3자 기업에 의해 개발됐다는 사실은 유죄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오직 손해배상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다.
스와치가 제시한 1억 7,000만 달러는 실제 판매 감소분이 아니라, 그룹 산하 10개 브랜드에 대한 '가상의 라이선스 수수료(hypothetical licensing fee)'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스와치는 이 금액이 자사 포트폴리오가 지닌 "명성, 평판, 그리고 시장에서의 흡인력(prestige, reputation and drawing power)"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와치 측은 외부 가치평가 전문가를 동원해, 스와치 그룹과 삼성 간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의 가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뱅 돌라(Sylvain Dolla) 티쏘 CEO는 법원 진술에서 "스마트워치 같은 대량 소비재(commodity)에 명품 브랜드를 라이선스하는 것은 스위스 고급 시계가 쌓아온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그룹이 대형 기술기업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과 라이선스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고급 시계는 더 이상 배타적(exclusive)이지 않게 되어, 그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고 과도한 금액(extravagant·out of touch with reality)"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삼성 측 대리인 대니얼 알렉산더(Daniel Alexander) 변호사는 "모든 면에서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된 앱 대부분이 무료였고, 전체 다운로드 매출이 약 1,000달러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삼성이 취한 수수료 수익은 단 300달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해가 확인되자 즉시 앱을 삭제 조치한 만큼, 스와치가 입은 실질적 손해나 삼성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변수는 '브렉시트'… EU 27개국으로 번지는 파급력
이 사건이 단순한 영국 내 다툼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점'에 있다. 스와치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기 전인 2019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영국 재판부의 배상금 판결은 영국뿐 아니라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해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판결 하나가 단일 국가를 넘어 유럽 단일시장 전체로 파급되는 구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와치가 영국에서 의미 있는 배상액을 받아낸다면,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삼성 현지 자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법적 발판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 절차가 개시됐으나, 현지 법원은 런던 판결을 지켜본 뒤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국가에서의 승소가 글로벌 연쇄 소송의 방아쇠가 되는, 전형적인 '대형 브랜드의 다국적 IP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스와치에게도 민감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스와치 그룹은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2억 1,900만 스위스프랑에서 2,500만 스위스프랑으로 약 88.6% 급감했다. 관세 영향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친 결과로, 이런 배경 속에서 브랜드 가치 방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다.
전통 명품 vs 빅테크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디자인 도용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희소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위스 전통 시계 산업과, 생태계 확장을 무기로 하는 빅테크 기업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읽힌다. 스위스 시계업계는 삼성, 애플, 화웨이가 주도하는 스마트워치 시장의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디지털 영역으로 무단 확산되는 브랜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층 공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제3자가 개발한 앱이라 하더라도 그 유통과 심사를 관리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앱스토어, 오픈마켓,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경종을 울린다. 독일 매체들이 이 사건을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라는 선례적 쟁점으로 다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타인의 식별력 있는 디자인·로고·외관을 사전 클리어런스(상표 침해검색, FTO) 없이 차용하는 것은 사후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박이다. 출시 전 상표 조사 비용은 분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둘째,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타인의 침해 행위에 함께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상 라이선스 가치'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랜드가 강력하고 정교하게 구축돼 있을수록, 권리자는 법원 앞에서 더 큰 손해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다. 삼성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300달러에 불과하다 해도, 스와치가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브랜드 가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산정된다. 결국 잘 보호된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자 방어막이 된다. 특허와 상표를 '비용'이 아닌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런던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디지털 시대 명품 브랜드 보호와 플랫폼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참고 외신 보도
영어권
스와치 vs 삼성전자, 2,600억 원 상표권 손해배상 공방… "디지털 시대 플랫폼 책임"의 분수령
스위스 명품 시계 그룹 스와치, 삼성 갤럭시 워치 '워치페이스' 둘러싸고 영국 법원서 손해배상 산정 재판 종료… EU 27개국·미국으로 번질 글로벌 IP 분쟁
스위스 최대 시계 제조그룹 스와치(Swatch Grou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 7,000만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업계의 이목이 영국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쏠리고 있다. 스와치는 이번 소송을 "영국 역사상 동종 상표권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양측의 손해배상 산정 재판이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료돼, 마커스 스미스(Marcus Smith) 판사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추후 별도 시점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법원 제출 서류를 입수해 처음 보도했고, 로이터(Reuters)가 6월 19일자 법원 제출 문건을 검토하면서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가 드러났다. 비엘(Biel)에 본사를 둔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 티쏘, 브레게, 롱진, 블랑팡, 해밀턴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스위스 시계 산업의 상징적 기업이다.
쟁점은 '26개의 워치페이스'… 16만 건 다운로드
이번 분쟁의 발단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유통됐던 26개의 디지털 워치페이스(시계 화면) 앱이다. 스와치는 사용자들이 이 앱들을 통해 오메가(Omega), 티쏘(Tissot), 브레게(Breguet) 등 그룹 산하 명품 브랜드의 다이얼 디자인을 사실상 그대로 복제해 스마트워치 화면에 구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스와치는 이를 "값싼 복제품(cheap copies)"이자 자사 브랜드에 대한 "대규모 무단 도용(large-scale appropriation)"이라고 표현했다.
문제의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약 16만 건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해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특정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책임의 주체다. 해당 워치페이스를 실제로 제작한 것은 제3자 개발자였지만, 영국 법원은 삼성이 자사 앱스토어의 심사(review) 과정을 관리·통제했고 해당 워치페이스를 활용해 스마트워치를 마케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침해는 이미 확정, 남은 것은 '액수'
이번 재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끝났다. 런던 고등법원은 이미 2022년 1심에서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고,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3년 말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역시 비엘 소재 스와치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해당 앱이 제3자 기업에 의해 개발됐다는 사실은 유죄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오직 손해배상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다.
스와치가 제시한 1억 7,000만 달러는 실제 판매 감소분이 아니라, 그룹 산하 10개 브랜드에 대한 '가상의 라이선스 수수료(hypothetical licensing fee)'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스와치는 이 금액이 자사 포트폴리오가 지닌 "명성, 평판, 그리고 시장에서의 흡인력(prestige, reputation and drawing power)"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와치 측은 외부 가치평가 전문가를 동원해, 스와치 그룹과 삼성 간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의 가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뱅 돌라(Sylvain Dolla) 티쏘 CEO는 법원 진술에서 "스마트워치 같은 대량 소비재(commodity)에 명품 브랜드를 라이선스하는 것은 스위스 고급 시계가 쌓아온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그룹이 대형 기술기업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과 라이선스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고급 시계는 더 이상 배타적(exclusive)이지 않게 되어, 그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고 과도한 금액(extravagant·out of touch with reality)"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삼성 측 대리인 대니얼 알렉산더(Daniel Alexander) 변호사는 "모든 면에서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된 앱 대부분이 무료였고, 전체 다운로드 매출이 약 1,000달러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삼성이 취한 수수료 수익은 단 300달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해가 확인되자 즉시 앱을 삭제 조치한 만큼, 스와치가 입은 실질적 손해나 삼성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변수는 '브렉시트'… EU 27개국으로 번지는 파급력
이 사건이 단순한 영국 내 다툼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점'에 있다. 스와치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기 전인 2019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영국 재판부의 배상금 판결은 영국뿐 아니라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해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판결 하나가 단일 국가를 넘어 유럽 단일시장 전체로 파급되는 구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와치가 영국에서 의미 있는 배상액을 받아낸다면,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삼성 현지 자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법적 발판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 절차가 개시됐으나, 현지 법원은 런던 판결을 지켜본 뒤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국가에서의 승소가 글로벌 연쇄 소송의 방아쇠가 되는, 전형적인 '대형 브랜드의 다국적 IP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스와치에게도 민감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스와치 그룹은 2025 회계연도 순이익이 전년 2억 1,900만 스위스프랑에서 2,500만 스위스프랑으로 약 88.6% 급감했다. 관세 영향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친 결과로, 이런 배경 속에서 브랜드 가치 방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다.
전통 명품 vs 빅테크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디자인 도용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희소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위스 전통 시계 산업과, 생태계 확장을 무기로 하는 빅테크 기업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읽힌다. 스위스 시계업계는 삼성, 애플, 화웨이가 주도하는 스마트워치 시장의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디지털 영역으로 무단 확산되는 브랜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층 공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제3자가 개발한 앱이라 하더라도 그 유통과 심사를 관리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앱스토어, 오픈마켓,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경종을 울린다. 독일 매체들이 이 사건을 "플랫폼 운영자가 제3자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라는 선례적 쟁점으로 다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타인의 식별력 있는 디자인·로고·외관을 사전 클리어런스(상표 침해검색, FTO) 없이 차용하는 것은 사후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박이다. 출시 전 상표 조사 비용은 분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둘째,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타인의 침해 행위에 함께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상 라이선스 가치'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랜드가 강력하고 정교하게 구축돼 있을수록, 권리자는 법원 앞에서 더 큰 손해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다. 삼성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300달러에 불과하다 해도, 스와치가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브랜드 가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산정된다. 결국 잘 보호된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자 방어막이 된다. 특허와 상표를 '비용'이 아닌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런던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디지털 시대 명품 브랜드 보호와 플랫폼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참고 외신 보도
영어권
Financial Times (원 보도): https://www.ft.com (Swatch seeks $170mn from Samsung over digital clones of its watches)
Reuters / FashionNetwork: https://uk.fashionnetwork.com/news/Swatch-claiming-170-million-in-damages-against-samsung-over-trademark-infringement-ft-reports,1847660.html
WWD: https://wwd.com/business-news/legal/swatch-lawsuit-samsung-watch-faces-1239035338/
Robb Report: https://robbreport.com/style/watch-collector/swatch-suing-samsung-watch-faces-1238400994/
Tech Startups: https://techstartups.com/2026/06/26/swatch-seeks-record-170m-in-damages-from-samsung-in-uks-biggest-watch-trademark-lawsuit/
FashionUnited: https://fashionunited.uk/news/business/swatch-claims-170-million-dollars-from-samsung-for-copying-its-watch-designs/2026062688888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swatch-claiming-170-million-damages-095448848.html